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사업
신청방법 및 절차안내
신청방법 및 절차안내
- 지정 심사 절차
※ 타 법령에 의해 지정(위탁) 받은 교육기관은 서류 심사를 간소화(법적 근거 확인)하고 현장심사 실시
- 심사 방법
- 서류심사(1차) : 지정신청기관이 제출한 자체심사보고서 및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서면 평가 실시
- 현장심사(2차) :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심사위원(5명 내외)들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및 교육 운영 관련 자료 확인,
시설․장비 점검, 기관장 및 전문 강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자체심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교육 역량 평가
- 지정위원회 심사(3차) : 서류심사,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와 지정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승인
※ 최종 승인된 전문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완료된 후 연수 운영 가능